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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주택연금에 대한 단상
    Story 2016. 9. 18. 22:15

    한국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사회가 되고 있는 가운데

     

   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2016년 7월말 기준으로 3만5천 가구를 넘어섰네요.

     

    서울만 보면 11,279 가구 입니다.

     

    가입하신 서울분들의 평균 연령은 71세 이시고 (부부는 둘 중 나이가 적은 사람 기준)

     

    평균 주택가격은 3억7,600만원에, 매월 지급받으시는 연금의 평균금액은 128만원이시네요.

     

    주택연금액 비용

    가입비는?

    주택가격의 1.5%

    즉 6억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가입비 900만원이 외상장부에 달립니다.

    이외에 저당권 설정을 위한 법무사 비용과 대출기관 인지세, 그리고 (주택감정평가를 요청할 경우) 감정평가수수료는 지불해야 합니다.

    금리는?

    연 금리 이율은 "CD(91일물) (3개월 변동금리) + 가산금리 1.1% + 연보증료 0.75%" 또는 "COFIX(신규취급액기준) (6개월 변동금리) + 가산금리 0.85% + 연보증료 0.75%" 가 됩니다.

    현재 기준으로 보증료 포함 연 2.92% 정도 되겠네요.

    혜택은?

    매년 지불해야 하는 재산세를 25% 감면 받습니다. (단 5억원이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,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의 25%만 감면)

    그리고 대출이자비용도 연간 2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무엇보다 집값이 떨어져도 내가 오래오래 살아도, 내 집에서 매월 똑같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최고의 장점이겠지요.

     

    앞서 말씀드린대로 71세에 3억7,600만원의 집으로 매월 128만원의 주택연금을 받으신다면, 약 18년 후인 89세까지 받았을때 원금 이자 합계가 약 3억7천을 넘습니다.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셔야 하겠지만, 만약에 연금 받는 중간에 부부 모두가 사망하게 되면 상속자가 그 잔액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. (집값이 떨어졌거나 주택연금을 집값보다 더 많이 받아갔다고 해서 상속자에게 돈이 청구되거나 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.)

     

    주택연금이 마음 편안하게 노후를 즐기실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 기억해 주세요. ^^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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